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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스피스·완화의료 제정법 대토론회
» 작성자 : 사무국 | » 작성일 : 2015-09-14 | » 조회 : 29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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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호스피스·완화의료 제정법 대토론회 >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있어 왔습니다. 지난 3월 19일 여러 뜻있는 여·야의원님과 함께 <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> 창립회의가 있었으며, 3월 23일에는 <호스피스·완화의료 국민본부>가 만오천 여명의 발기인과 함께 출범하였습니다. 이후 김제식의원 등 『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』 발의, 이명수의원 등 『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』 발의, 김춘진의원 등 『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』 발의, 원혜영의원 등 김세연의원 등 『호스피스 ·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』 발의, 신상진의원 등 『존엄사법안』 발의, 김재원의원 등 『호스피스 · 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환자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』 발의 등 국회 차원에서의 법안 발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. 이에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제도화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,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■ 행사명 : 호스피스·완화의료 제정법 대토론회 ■ 일 시 : 2015. 10. 20(화) 10:00-12:00 ■ 장 소 :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※ 문 의 : 원혜영 의원실 김지환 비서 (내선 2538, Fax 0265)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(공동대표 정갑윤·원혜영) 호스피스·완화의료국민본부 (공동대표 김명자·성낙인·유중근·윤평중·전윤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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